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과잉 진료 가능성이 있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국정과제에 따른 조치다.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비급여 가운데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이에 따라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에는 가격이 설정되고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진료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등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인 관리도 이뤄질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을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