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이 두 자녀에게 대출 800억원과 주식 20만주를 증여했다.
삼양식품은 4일 김 회장이 IBK투자증권·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800억원을 대출받는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채무를 포함한 주식 20만주를 아들 전병우 삼양식품 최고운영책임자(COO)와 딸 전하영 씨에게 각각 17만1500주, 2만8500주를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증여일은 다음 달 6일이다.
증여 이후 김 회장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28만3488주(3.76%)에서 8만3488주(1.11%)로 떨어진다. 반면 아들인 전 전무는 4만4750주(0.59%)에서 21만6250주(2.87%)로, 딸인 전씨는 4000주(0.05%)에서 3만2500주(0.43%)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전 전무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아버지 전인장 전 회장의 3.13%(23만6000주) 다음으로 높아진다.
1994년생인 전 전무는 2019년에 삼양식품 해외사업본부 부장으로 입사해 1년 만인 2020년 이사로 승진하며 임원이 된 데 이어, 2023년과 지난해 각각 상무와 전무로 승진했다. 1995년생인 딸 전하영 씨는 기업 경영과는 무관하다.
이번 김 회장의 증여가 전 전무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지 사흘 만에 내려진 결정이어서다.
김 회장은 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되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한 '부담부 증여'로 증여세 부담을 줄였다. 부담부증여란 증여 재산이 담보하는 채무까지 인수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