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 계열회사인 파리크라상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신규 목적 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PG업 등록 없이는 정산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신규 목적 사업으로 PG업을 추가했다. 파리크라상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인 파바앱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 ‘해피페이’와 모바일 상품권을 통한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파리크라상은 이 과정에서 모바일상품권 정산과 페이 결제에 대한 지급 대행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맹본부나 유통사가 이런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PG업을 등록해야만 한다.
개정된 전금법 시행령은 지난 15일부터 발효됐다. 시행령은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를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중점으로 개정됐다. PG 사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금법 시행에 앞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으나, 이미 전자금융업을 등록해 있는 업체에 더해 파리크라상이 선제적으로 신규 목적 사업에 PG업을 추가하면서 업계에서는 큰 반발 없이 개정된 시행령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앞서 일각에선 PG업자로 등록하면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의무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상당수 유통업체에 금융권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이와 관련해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 체계는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이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와는 규제의 수준이 다르다”면서 “유통사에 금융사 규제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요건 상 PG업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나, 만일을 위해 정관 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PG업을 목적 사업에 추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