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과정들을 되짚어보니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하는 시(詩)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27년 동안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왜 없었겠냐만, 결국에는 꽃을 피워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지난 23일 충북 청주 오송읍 사무실에서 이달 초 삼계탕이 처음으로 유럽연합(EU) 국가로 수출된 소감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식품의 안전 관리는 물론, 수출 식품 등의 안전관리와 식품 수출에 있어 상대국과의 식품 안전 기준 등과 관련한 협상 등을 맡는 부서다. 연간 2000만달러(약 274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는 열처리 닭고기의 EU 수출을 성사시켰다.
이번 열처리 닭고기 EU 수출은 이 부서와 더불어 식약처에서는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이 유관 부서로 힘썼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등이 공조했다.
강 국장은 “축산물이든 수산물이든 타국과 수출 협상을 할 때는 공히 위생과 검역 두 영역의 유관 조직이 붙게 된다”면서 “축산물이지만 결국 소비자가 먹을 수 있도록 공장에서 제조되어 오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위생 관련 사항을 협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제품화 과정에서 열처리가 이뤄지면 대부분의 균이 사멸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도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EU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식약처가 한 역할이 크다”고도 했다.
강 국장은 “특히 잔류물질과 관련한 EU의 기준을 맞추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잔류물질이란 식품에 남아있는 농약이나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성분 등의 물질을 의미한다.
강 국장은 “각 성분의 불검출 또는 잔류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했고, 이를 맞추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식약처가 EU가 제시한 맞추기 위해 시험 검사기관이 ISO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강하였으며, 잔류물질 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런 과정을 거쳐 4000페이지가 넘는 잔류물질관리 체계를 만들었으며, 이를 EU 당국에 제출해 EU의 기준을 충족했다.
식약처는 관리 체계를 통해 국내 도축장에서도 동물용 의약품과 관련한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고,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EU의 검사 항목에서 13종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별도 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도 낼 수 있었다. 수출 과정에서의 절차를 한 번 줄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 EU와 외교 통한 축산물 수출 허용 첫 사례… “경제적 가치 더 클 것”
강 국장은 당국 간 협상 외에도 민간과의 협력도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인 해썹(HACCP)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강조했다.
강 국장은 “해썹의 7원칙 12절차에 맞추기 위해서는 민간 업체들이 설비를 투자해야 한다”면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EU의 기준에 맞게 설비를 갖추고, 실제로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식약처가 가이드나 컨설팅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다.
그는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가 EU에 직접 해썹 관련 EU의 기준을 물어보고 이를 위한 설비 운용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식약처가 이를 파악해 민간에 전달하여 불필요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갖춘 설비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도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했다.
식약처의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국내 수출작업장 6곳이 EU에 등재됐고, 이달 초 1996년 10월 정부가 수입 허용을 요청한 이후 27년 만에 국내 삼계탕이 EU로 수출됐다. 이번 수출은 EU와 규제 외교로 축산물 수출 허용을 얻어낸 첫 사례다. 농수축산물을 모두 포함하면 1995년 수산물 협상 타결 이래 두 번째다.
강 국장은 “삼계탕이 첫 제품으로 수출됐지만, 열처리 가금육 수출 허용을 얻어낸 것”이라며 “향후 닭가슴살, 볶음밥, 만두 등 열처리된 닭고기가 사용된 제품들의 EU 수출길이 열린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수출된 첫 물량은 독일로 향하는 마니커에프앤지와 하림(136480)의 삼계탕 제품 8.4톤(t)으로, 정부는 삼계탕을 시작으로 27개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면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은 미국·대만·홍콩·일본 등에 1967만 달러 팔려나갔다.
강 국장은 이번 수출 허용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가치가 2000만달러보다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엄격하기로 유명한 EU의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만으로 K-푸드의 안전성에 대한 보증수표를 얻은 효과가 있다”며 “닭고기는 물론 보다 다양한 식품을 수출하려고 할 때 다른 나라의 문을 더 쉽고 빠르게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경제적 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는 인도네시아와의 유제품 수출 협상·미국과 필리핀으로의 멸균 돼지고기 제품 수출 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