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코리아의 집단 가맹 계약 종료 통보에 올 가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이 나설 전망이다.
아디다스코리아가 점주 100명 중 80여명의 가맹점의 계약을 내년까지 모두 해지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커지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25일 정치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은 아디다스코리아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지에 대해 공정거래법, 가맹사업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아디다스가맹점주협의회는 최 의원실을 포함해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계약 해지 과정의 부당함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가을 국감에서 해당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월 아디다스코리아가 전략 발표회를 통해 밝힌 사업 개편 계획에 따른 계약 종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온라인과 직영점 위주로 사업을 개편하면서, 100여명의 점주 중 ‘퓨처 파트너’ 19명만 남기고 매장을 통폐합할 방침을 밝혔다. 나머지 점주들에겐 “2024년까지만 상품을 공급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전국 가맹점주 중 76명이 ‘아디다스점주협의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연초에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접수하기도 했다.
최승재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상황을 확인해보고 있다”며 “아무리 본사 지침이고, 오래 전부터 통지한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김정중 아디다스가맹점주협의회장은 “현재 아디다스코리아는 글로벌 기업의 집단 계약 갱신 거절의 첫 사례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이런 집단 계약 갱신 거절을 그냥 ‘기업 정책의 일부분’으로만 바라보면 제2, 제3의 아디다스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실은 나아가 아디다스코리아가 지난 2017년 법인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면서 공시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유한책임회사에도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내용은 아디다스코리아 뿐 아니라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한국 법인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찌코리아, 보테가베네타·발렌시아가 등 인기 명품 브랜드가 유한책임회사다.
유한책임회사는 2019년부터 시행된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을 피하기 위한 편법책으로 활용된다. 신외감법은 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데 유한회사는 외감 대상이지만, 유한책임회사는 공개 의무가 없다.
한편 이와 관련해 조선비즈는 아디다스코리아에 해당 내용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