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진행한 ‘무제한 쿠폰’ 행사가 ‘허위 광고’라는 민원과 관련해 사실 파악에 나섰다.

배달의민족이 진행한 '무제한 쿠폰' 행사. /배달의민족

17일 배달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배민의 쿠폰 행사 광고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무제한이라는 광고 표현과는 달리 최소 주문 금액 등이 정해져 있어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주장이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배민은 지난 4월 초부터 서울 송파구, 관악구, 동작구 등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배민1 한집배달 무제한 3000원 쿠폰’ 행사를 시작했다. 1만5000원이상 주문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사용 후 재발급이 가능해 주문 건마다 1개씩 사용이 가능한 형태다.

이달 들어서는 대상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넓히고, 배민1 한집배달을 통해 2만원 이상 주문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과 1만5000원 이상 주문할 경우 사용 가능한 2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했다.

배민1의 한집배달로 2만원 이상의 메뉴를 주문할 경우 하루 최대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주문하고자 하는 메뉴의 가격이 1만5000원이 이하일 경우 해당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재는 ‘무제한 쿠폰’이라는 대신 ‘무제한 드리는 더하기 쿠폰’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쿠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민1 한집배달·알뜰배달’을 통해 1만5000원 이상 주문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과 2만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한 2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민의 쿠폰 행사와 관련해 민원이 접수된 것은 맞는다”면서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서 해당 민원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고영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사건화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야 하기에 현 단계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도 ‘무제한’이라는 광고 표현으로 인해 허위 광고라는 지적을 받자 공정위에 동의 의결을 신청하기도 했다. 동의 의결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시정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당시 동의의결 신청은 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요금제가 실제로는 월별로 제공되는 기본 데이터를 다 쓴 이후에는 속도가 느린 데이터양을 제한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음성통화 관련 제한 사항을 표시 개선 광고를 냈고, 피해구제 전담 조직을 설치해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고지하기 했다.

공정위는 당시 동의 의결을 인용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대해 광고하면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고려 요소인 데이터․음성통화․문자의 제공량 등과 관련하여 ‘무제한’이라는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짧은 시간동안만 노출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배달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이동통신사들이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로 허위 광고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무제한’이라는 표현은 프로모션에 잘 사용하지 않는데 배달 앱 간 경쟁이 치열해져 배민이 무리를 한 것 같다”면서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된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하지 않겠냐”고 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최근 진행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에게 지급된 쿠폰과 관련해 중요 내용을 누락한 부분은 없으나, 앱 이용에 고객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일부 문구 등을 변경하거나 사용 조건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