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아보카도 오일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끔 광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 또는 '신체의 건강·기능 강화' 등 광고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홀푸드스토리 아보카도 오일(디바인바이오) ▲올가유 아보카도 오일(써클코리아) ▲리모나다 아보카도 오일(레몬커머스) 등 3개 제품은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비바팜 아보카도 오일(비바팜) 제품은 신체조직에 기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
▲홀푸드스토리 아보카도 오일 ▲리모나다 아보카도 오일 ▲미녀플랜 아보카도 오일(미녀플랜) 등 3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표현을 사용했다. ▲산루카스 아보카도 오일(에스아이유통) ▲올가유 아보카도 오일 등 2개 제품은 정부부처 인증 관련,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칸테 아보카도 오일(트릿지)은 제품과 온라인 판매처 영양표시가 상이했고, 닥터루트 저온압착 아보카도 오일(루트), 착한저온압착 아보카도 오일(착한푸드) 등 2개 제품은 표시대상 식품첨가물인 산화방지제가 검출됐지만 원재료명에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GMO 표시 대상이 아닌 아보카도에 "NON-GMO" 광고표현을 사용한 제품도 있었다. ▲나한나 아보카도 오일(지아이엘) ▲비바팜 아보카도 오일(비바팜) ▲자연우리 아보카도 오일(자연우리) ▲리모나다 아보카도 오일(레몬커머스) ▲AVO 프리미엄 아보카도 오일(㈜아보에프엔씨) 등 5개 제품이 이에 해당했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다양한 식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등을 소비자24 홈페이지에 지속해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