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증류주, 즉 소주는 조선을 거치면서 ‘고급술의 대명사’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농산물로 술 빚기를 금지하면서 외국산 주정에 물탄 희석식소주가 전통소주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최근들어 우리 농산물로 만든 증류식소주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지극히 당연하기도 합니다.”

증류주협회 이종기 회장은 “증류주와 관련된 사람들이 힘을 합쳐, 증류주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일제 때 잃어버린 ‘소주=고급 술’의 명성을 되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결성된 증류주협회가 회원모집에 적극 나서는 등 정중동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원가입 자격을 ‘증류주 생산업체’로 규정한 정관을 고쳐, 증류주 연구기관, 학계, 유통업계, 증류주에 관심있는 개인에게까지 문호(회원 가입)를 개방할 방침이다. 2020년 3월에 발기총회를 가진 증류주협회는 코로나 영향으로 2년여 동안 이렇다할 활동을 하지 못했다.

증류주협회 이종기 회장이 오크통에서 일년 동안 숙성한 '고운달 오크'를 들어보이고 있다. 고운달은 오미자로 만든 증류주로 500ml 한병에 36만원이다. /박순욱 기자

증류주협회장을 맡은 이종기 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증류주 전문가다. 40년 넘게 주류업계 현역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숱하게 증류주를 만들어왔다. 윈저, 골든블루, 패스포트, 섬씽스페셜 등 국내 위스키 브랜드는 물론 오미자 증류주 ‘고운달’, 사과증류주 ‘문경바람’, 오미자 스파클링와인 ‘오미로제’를 만들었다. 경북 문경에 있는 지역특산주 양조장 ‘오미나라’ 대표를 맡고 있다.

이종기 회장은 오미나라 양조장에서 기자를 만나, “지역특산주 원료 조달지역 확대, 지역특산주인 일반증류주의 종량세 전환 등 앞으로 협회가 해결해나가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증류주 역사는?

“우리나라에 증류주가 시작된 것은 고려시대라는 게 정설이다. 고려를 침범했던 몽골로부터 증류주 기술이 전해졌다고 한다. 몽골은 안동에 병참기지를 뒀는데, 이것이 안동소주의 태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조선시대 들어서면서 증류주인 소주(쌀을 원료로 막걸리를 만들어, 이를 다시 증류한 술을 오래전부터 소주라고 칭했다)는 본격적으로 발전해, 술 중에서도 최고의 고급술로 인정받았다. 농산물, 양식으로 만드는 술은 그 자체가 귀했지만, 그중에서도 소줏고리에 내려 빚는 소주는 술 중에서도 가장 귀한 술이었다. 궁궐, 사대부 양반들이나 마시는 술로 인식됐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6.25 등 우리나라는 최빈기를 거치면서 소주, 증류주는 사실상 맥이 끊어졌다. 농산물로 술 제조를 금하면서, 일제가 외국산 타피오카(열대작물인 카사바의 뿌리에서 채취한 식용 녹말) 등으로 만든 주정에 물을 타서 만드는 희석식소주를 권장하면서 증류식 소주는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었다. 희석식소주야말로 일제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전통소주 자리를 희석식소주가 차지해버렸고, ‘소주=고급술’ 이미지도 다 손상됐다. 지금 흔히 마시는 희석식소주에 고급술의 이미지는 전혀 남아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100년도 안되는 희석식소주가 마치 우리 전래술인양 착각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일본 역시 우리와 비슷한 사정을 겪었다. 1950년대까지는 일본 역시 희석식소주가 대세를 이루다가, 1960~1970년대 경제 부흥기를 맞아 각 지방의 특산물로 만든 좋은 소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 소주’라는 의미에서 증류식소주에 ‘본격소주’라는 이름을 붙였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희석식소주 천하’였던 일본은 1990년대말에 희석식소주와 증류식소주 시장점유율이 바뀐다.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소주의 비율이 현재 양으로는 60대 40, 금액으로는 85대 15 정도로 증류식소주, 본격소주 시장이 월등히 많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가? 증류식소주 시장규모는 희석식소주의 1%도 안된다.

그래서 우리 증류식소주도 ‘본래 자리를 찾자’, 땅으로 보자면 ‘고토를 회복하자’ 이런 취지에서 증류주협회를 만들었다. 없던 걸, 새로 만들자는게 아니라, 원래 우리 소주가 차지하고 있던 땅(고급술의 대명사인 증류주에 대한 인식)을 찾자는 것이다.

100% 지역농산물로 만드는 전통소주를 활성화시키면, 술의 원료를 만드는 농업은 물론, 지역관광,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연간 36억병 이상 소비되는 희석식소주 원료는 국산이 아니다. 희석식소주 아무리 마셔봐야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부산 원소주 팝업스토어 '지에스 원' 개점을 앞두고 고객들이 줄을 서 있다. /GS리테일

-증류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은 몇개가 되나?

“최소한 수백개에 이를 것으로 본다. 정확한 통계를 알지 못한다.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2년 전 증류주협회 발기 총회 때 회원 수는 25개에 불과했다. 협회의 시급한 현안이, 회원 수를 최소한 두배로 늘리는 것이다. 회원이 일단 50개가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좀 쉽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쯤 되면 농식품부에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할 작정이다.

우선 정관부터 일부 수정할 방침이다. 처음 정관을 만들 때, ‘한국 농산물로 증류주를 생산하는 업체’만 가입하도록 했다. 증류주 생산자에게만 회원 자격을 준 것은 확장성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었다.

증류주협회가 발전하려면, 증류주를 연구하는 기관이나 단체, 학계도 필요하고, 또 술을 보급하는 유통업체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그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증류주는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주종보다도 향후 발전성이 높은 술이다. 현재 회원들은 지역특산주 면허를 갖고서 일반증류주를 빚고 있다. 그래서 증류주산업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인사, 단체를 다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증류주에 관심이 많은 청년에게도 ‘준회원’ 자격을 줘서 들어오도록 할 참이다.”

-증류주 부흥의 공신인 화요도 당초에는 회원이었는데?

“화요는 증류주산업 발전에 미친 공로가 지대하다. 화요는 국내 증류주 시장을 본격적으로 연 주역이다. 사실, 화요 덕분에 다른 증류주들도 시장진입이 한결 쉬워졌다. 화요를 내놓는 식당이나 주점이 요즘 얼마나 많은가? 이럴 경우, 지역에서 만든 증류주를 갖고 가서 ‘이미 화요를 취급하고 있으니 우리 증류주도 넣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화요가 없고, 희석식소주만 취급하는 식당에 가서 ‘지역의 증류주를 취급해달라’고 요청하기는 훨씬 더 어렵지 않겠나.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소주는 워낙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증류식소주는 희석식소주에 비해 많게는 몇십배 비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화요는 이미 교두보 역할을 성실히 해왔다. 희석식소주가 판치는 시장에서 홀로 증류식소주를 입성시키려고 노력해왔다.”

증류주협회 이종기 회장(오미나라 대표)가 상압증류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 증류기로 고운달, 문경바람 등의 증류주를 생산하고 있다. /박순욱 기자

-그런데 왜 화요는 증류주협회를 탈퇴했나?

“현재 증류주협회 회원들은 지역특산주 면허를 받은 양조장들이다. 주세법상 지역특산주와 민속주(무형문화재, 식품명인이 만드는 술)는 전통주로 분류돼, 세금감면, 온라인 판매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앞으로 협회는 지역특산주로 생산되는 증류주는 종량세(술 양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 현재 증류주는 가격에 따른 종가세를 적용받고 있어 세금 비중이 높다)를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작정인데, 그런 점에서 협회는 화요에게도 ‘지역특산주 면허를 취득하라’고 권해왔다. 현재 화요는 지역특산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세법상 전통주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런데, 화요측은 ‘지역특산주로 전환하거나, 지역특산주 면허를 새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부득이 증류주협회를 탈퇴했다. 화요는 생산, 판매량이 월등히 많아 연간 판매량에 제약이 있는 지역특산주 혜택을 포기한 걸로 안다. 증류주협회 회원들은 전원 지역특산주 혹은 민속주 면허를 갖고 있다. 그런데 화요는 우리 농산물로 증류주를 만들고 있으면서도 지역특산주, 전통주 대우를 받지 못해, 우리 협회와 뜻을 같이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원으로 이미 가입한 명인 안동소주(박재서 명인), 민속주안동소주(조옥화 명인) 등은 지역특산주는 아니지만 민속주로서, 전통주에 속한다. 결국 협회 가입 회원들이 만드는 술은 주세법상 모두 전통주(지역특산주 혹은 민속주)이다. 그러나, 화요는 주세법상 전통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지역특산주도 아니고 민속주도 아니기 때문이다. 협회 회원들이 한목소리로 ‘전통주로 분류된 증류주는 종량세로 전환하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전통주가 아닌 화요는 입장이 다소 다르다.”

-증류주의 종량세 전환 외에 지역특산주의 원료조달 지역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할 것인가?

“그렇다. 지역특산주 원료조달 지역을 현행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지역특산주는 양조장이 위치한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인접 지역에서만 주원료를 조달하도록 돼 있다. 가령,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양조장은 같은 경기도 내 파주나 양평의 농산물을 술 원료로 쓰지 못한다.

그런데, 농산물은 기후적인 리스크가 매년 있다. 가령, 사과는 화상병(세균에 의해 사과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병)이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화상병이 퍼지면 해당 지역 사과 수확량은 급격이 줄어든다. 그런데 해당 지역의 사과수확이 안좋아도 지역특산주 규정상, 다른 지역산 사과는 쓸 수가 없다.

오미나라에서 만든 증류주 고운달과 문경바람이 소형 증류기 앞에 나란히 진열돼 있다. /박순욱 기자

또, 양조 능력은 있는데, 해당 지역 안에는 술 원료가 없고, 다소 떨어진 군에는 원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도 원료를 조달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특산주 원료조달 지역 범위를 광역자치단체(지금은 지역특산주의 경우, 양조장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및 인접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주원료 조달 가능)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가령, 용인에 있는 지역특산주 업체는 경기도 전역의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원료가 아니고 술의 다양성을 위해 소량 들어가는 재료는 조달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국산이면 다 허용했으면 한다. 가령, 우리가 김치를 만든다고 치면 주 원료인 배추, 무 외에 고춧가루, 젓갈 같은 양념은 첨가량이 3%, 5% 이하 아니겠나? 이런 것들은 주원료에서 아예 빼서 조달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그냥 국산이면 다 되게 해주었으면 한다. 원 재료는 광역단체로 넓히고, 술의 다양성을 위해 소량으로 넣는 것들, 가령, 함유량이 3% 미만인 것들은 국산이면 허용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지역특산주 업체의 원료 조달 범위는 제한하면서, 반대로 외국산 주정 사용은 허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주원료 조달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외국에서 조달하는 주정 사용은 지역특산주 업체들에게도 전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2009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다소 급하게 법을 만들다보니 외국산 주정 허용 등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같다.

외국산 주정 사용은 ‘해당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라는 지역특산주 관련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현재 주정은 술 원료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50%로 낮추었으면 한다. 주정 사용을 줄여,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자는 것이다.”

-현재 전통주로 분류되는 증류주 역시 종가세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당연히 종량세 전환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에앞서 현행 종가세 적용에도 국산술과 수입술 사이에 불공정이 있음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종가세의 정의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그런데 수입주류는 종가세 적용을 받고는 있지만, 사실상 종가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수입 당시에만 세금을 내면 그 이후부턴 세금이 없다. 수입원가에 맞추어 세금을 한번 내고 나서는 통관비, 운송비, 마케팅비용, 판매 후 수송비, 사무 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수입주류에 대해서는 종가세 적용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엄격한 종가세를 적용받은 국산술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외국산 원료를 쓰는 막걸리, 맥주는 세금 비중이 낮은 종량세로 바꿔주고 국산 농산물을 100% 쓰는 지역특산주 증류주는 여전히 종가세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 외국산인 맥아와 홉으로 만든 맥주가 국내 농산물 소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나? 국내 농산물 소비에 크게 기여하는 지역특산주 증류주는 왜 비싼 세금(종가세)을 매기나?

정부는 증류주를 종량세로 바꾸면 위스키 같은 외국술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도 지역특산주, 민속주 같은 전통주에는 예외적인 세금혜택 조항이 있다. 우리의 주장은 희석식소주를 포함한 증류주 전체를 종량세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주세법상 전통주로 분류되는 증류주만 우선 종량세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희석식소주, 외국산 술들은 여전히 종가세 적용을 받아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주세율 감면이 적용되는 전통주 출고량을 제한하는 주세법 시행령에 헛점이 있다는 지적은?

“현행 주세법 시행령에는 ‘전통주로서 일반증류주의 경우 연간 100kl(키로리터)까지 출고할 경우, 주세를 50% 감면한다’고 돼 있다. 주세를 50% 깎아준다는 것은 양조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양조장들이 연간 판매량을 100kl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연간 출고량은 100kl로 제한하면서 알코올 농도 기준은 아예 누락돼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제품의 알코올 도수가 낮으면, 실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증류 용량이 작아서, 전통주 진흥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경북 문경의 지역특산주 양조장 오미나라 전경. 고운달, 문경바람 증류주와 스파클링와인 오미로제 등을 생산하는 곳이다. /박순욱 기자

금을 예로 들어보자. 같은 금 한돈이라도, 14k 한돈과, 24k 한돈은 전혀 가치가 다르지 않나? 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술도 마찬가지다. 알코올 도수 40도 술과 20도 술은 다른 술이다. 그런데도, 주세법에 술 판매량을 제한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알코올 도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국은 우리와 다르다. 미국은 2017년에 제정된 소규모 증류소 감세법안에 판매량, 알코올 농도 둘 다 표시(10만 프루트 갤런)돼 있다. 프루프는 알코올 농도 50%를 의미한다. 우리 식으로 표시하면, 알코올농도 100% 기준, 18만9270리터다.

그래서 우리 주세법에도 주세 감면 혜택을 주는 증류주 출고량 제한을 ‘100kl(알코올 농도 100% 기준)’으로 수정했으면 한다. 양(100kl)은 물론 알코올 도수 기준(100%)까지 표기함으로써, 증류주 생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도수의 증류주를 만들도록 하자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판매량이 종전보다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증류주에 대한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증류주 소비 확산 조짐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영국에서 먼저 시작됐다. 1990년대까지 맥주는 대량생산 브랜드가 소비를 주도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수제맥주 브랜드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 기세를 타서 크래프트 디스틸러리, 소규모 증류소들이 속속 생겨났다. 최근 몇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2000개가 넘는 소규모 증류소가 생긴 것으로 안다.

사실, 소비의 다양성은 주류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다. 모든 상품에 다 해당되는 것이다. SNS 발달에 따라 남들과 다른,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비, 소유, 또 자기과시가 트렌드처럼 번져가고 있다. 그러니, 개성있는 소비 시대가 술은 물론 전 제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주류시장에서도, 대량생산 체제 하에 만들어진 술보다는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술들의 가치, 경쟁력이 앞으로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양조장들이 최근 잇따라 생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