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확정된 예약에 추가 결제를 요구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4월 9일 BTS 월드투어 공연장인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앞에서 팬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소비자원에 최근 접수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부산 소재 숙박업소를 예약한 지 2개월이 지난 뒤 업소 측으로부터 '오버부킹'과 '잘못된 가격 안내'를 이유로 예약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해당 숙박업소가 자신이 예약했던 금액의 5배 수준으로 다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지난 1월 예약한 숙소로부터 최근 "성수기 요금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50만원을 추가 결제하거나 예약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예약이 확정된 뒤 숙박업소가 추가 대금을 요구하더라도 소비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예약 취소 요구나 동의 없는 계약 파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1330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 등을 통해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숙박 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숙박료를 정하거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

또 부당하게 상품이나 용역을 끼워 파는 행위 역시 시장 질서를 흐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앞서 지난 13일 'BTS 공연 주간 숙박업소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9일과 다음 달 8일, 9일에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 함께 추가 합동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도 대체 숙박 시설 확보에 나섰다. 전날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부산과 양산, 창원 등 인근 지역의 대학교, 종교 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 시설 등이 참여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무상 숙박을 제공하기로 했다. 확보된 대체 숙박시설은 1300여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