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잠정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점포 37곳의 직원 처우와 관련해 당장은 전환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이 조달되고, 나머지 67곳의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전환배치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고양시 한 홈플러스 매장에 붙은 임시 휴업 안내문. /뉴스1

홈플러스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영업을 지속하는 67개 점포도 상품 부족으로 인해 고객이 급감하면서 현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영업 중단 점포의 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는 이날 "회사가 영업 중단 점포 직원에 약속한 전환배치 계획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며 "근무 희망자를 타 매장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돌연 '상품 납품 여건상 추가 인력 수용이 어려워 전환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영업 중단 조치가 회생 절차 이후 악화된 상품 수급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주요 거래처들이 납품 조건을 강화하면서 전 매장에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상품 공급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어 "상품이 부족해 고객들이 매장에 발길을 끊으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50% 넘게 감소한 상황으로, 제한된 양의 상품을 67개 매장에 집중 공급해 주요 매장의 매출 하락 및 고객 이탈을 방지해 67개 점포만이라도 우선 영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다.

홈플러스는 영업이 중단된 37개 점포 직원들에게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향후 여건이 개선되면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영업을 지속하는 점포로 전환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이달 10일부터 대형마트 104개 점포 가운데 기여도가 낮은 37개 점포의 영업을 7월 3일까지 약 두 달간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매장을 중심으로 집중 운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날 슈퍼마켓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퇴직 신청 접수도 시행 하루 만에 조기 종료했다. 당초 이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자가 급증한 탓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법정 퇴직급여 외에 근속 연수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