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에서 표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온라인 광고 100건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 과장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영양제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함유 표시된 기능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거나 적게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절영양제 1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이 불검출됐고, 7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1%~38% 수준에 불과했다. 1개 제품은 2ppm 이하로 함량이 제한되는 성분인 셀레늄이 6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 중 17개 제품은 비타민A와 비타민D를 함유했다고 표시했지만 7개 제품은 비타민D가, 4개 제품은 비타민A와 비타민D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조사 대상 20개 전 제품에서 중금속, 병원성 세균은 기준 이하거나 나타나지 않았다.
또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영양제의 온라인 판매페이지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67건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해 과장 광고의 소지가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등의 기준 규격'에 따라 반려동물 영양제가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가 부족하거나 불검출돼 문제가 된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부당 광고 게시자에게는 광고를 수정·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에는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표시·광고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