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 안전·분쟁 해결 협약식'. 왼쪽부터 홍준 중고나라 대표,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윤효준 세컨웨어 대표. /당근마켓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 안전·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 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 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위해 제품 차단 분야에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된 리콜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제품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또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일반적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을 활용해 이용자 간 분쟁을 플랫폼 차원에서 조정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휴대폰, 컴퓨터 등 거래 게시글이 많은 중고 전자제품 분야를 시작으로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담은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도 신설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안전과 다양한 개인 간 분쟁이 빈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소비자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 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