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 안전·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 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 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위해 제품 차단 분야에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된 리콜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제품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또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일반적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그 기준을 활용해 이용자 간 분쟁을 플랫폼 차원에서 조정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휴대폰, 컴퓨터 등 거래 게시글이 많은 중고 전자제품 분야를 시작으로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담은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도 신설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안전과 다양한 개인 간 분쟁이 빈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소비자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 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