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상품인 실손보험도 표준화된 이후부터 해외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한다면 해외장기체류보험을, 단기간 여행 목적이라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실손보험이 표준화된 이후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약사법·지역보건법 등에서 명시한 의료기관·약국·보건소 등을 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9월 이전 실손보험(1세대)에 가입한 일부 고객은 해외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로 간주해 치료비의 40%가 지급된다. 다만, 가입자마다 보상 범위가 제각각이라 약관에 “국내 병원 또는 의원에서 치료한 경우 보상한다” 등 보상 범위를 국내로 한정하고 있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의료기관 이용도 보상받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병원에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처방전 등 관련 서류를 미리 받아놓는 게 좋다. 통상 보험금 청구는 귀국한 뒤 진행되는데, 한국에서 해외 의료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서류 이름에는 차이가 있지만, 치료비 납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1세대 가입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응급처치가 필요하거나 중대한 질병·상해가 아니라서 참을 수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실손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워킹홀리데이·유학·교환학생·해외연수 등을 포함해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라면 해외장기체류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해외장기체류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질병 치료비를 포함해 휴대물 파손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다만, 가입하려면 거주하는 주소가 공식적으로 해외인 경우 등 조건이 있다.
장기 체류가 아닌 단기간 여행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갈 때는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이 상품은 여행 중 소지하던 물품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수화물 지연에 따른 피해, 상해·질병 치료비, 해외 구조송환 비용 등을 보상한다. 특히 상해·질병 치료비는 실손보험 담보와 유사해 ‘해외 실손보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도 현지 병원에서 질병·상해에 대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처방전 등을 미리 발급받는 게 좋다. 휴대전화 등 귀중품 분실·도난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 후 확인서를 요청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경찰 신고가 힘들다면 숙박한 호텔에 신고해 확인증을 받아도 좋다.
자신의 과실로 배상을 하게 될 상황에 놓였을 때도 보험금을 받기 위한 서류를 챙겨야 한다. 가령 호텔 숙박 중 자녀가 실수로 장식품을 파손할 경우에는 파손한 물품의 사진을 확보하고, 현지 호텔 등에 경위서나 배상액 산정 내역서를 미리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가입 시기다. 해외여행자보험은 기간보험으로, 여행지로 출국하기 전에 가입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미 출국한 뒤 여행지 등에서 가입하면, 피해가 발생해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의 염선무 대표는 “각 보험사에서 해외여행 시 발생하는 여러 사고를 종합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자보험을 판매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며 “반드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가입해야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발 전 준비할 것을 추천한다”라고 했다.
☞올받음은
손해사정사와 상담·업무의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어슈런스가 운영하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선임권’ 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손보험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