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3시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투표함과 투표지,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 사건을 민사51단독 김지연 판사에게 배당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투표지도, 기록도, 선관위 내부 통신과 영상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며 "진실의 증거부터 지킨다"고 했다.
이어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떠나, 선거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로 신뢰를 얻는다"며 "시민의 한 표가 버려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뒤 "참정권이 침해된 초유의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정당은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등 증거의 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 증거물을 봉인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조처를 취한다. 향후 선거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날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해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곳은 본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적은 물량을 배정한 것이 화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