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두 달간 화물차 불법 행위를 특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2023년부터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이 단속에 함께한다.
먼저 3.5톤(t)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고 과속 운행하는 경우를 단속한다. 고속도로 무인 단속 자료를 토대로 위반 차량을 특정한 뒤 점검 결과 속도 제한 장치 해제가 확인되는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점검 및 원상복구도 요청한다.
또 불법 구조 변경(튜닝), 지정 차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최근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화물차 운전자 본인과 다른 운전자들을 위해 안전 운전을 생활화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