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이 살인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이모(32)·임모(32)씨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창민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가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폭행 당시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해 당초 적용됐던 상해치사 혐의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약 3000개에 달하는 피의자들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해 범행 당시 살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전문가 5명에게 뇌 CT 감정을 의뢰해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이 머리와 얼굴 부위에 가해져 발생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확보했다.
법의학 감정을 통해 임씨가 뒤에서 목을 조르면서 김 감독의 의식이 저하돼 이씨의 폭행을 방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결과도 받았다.
현장에 있던 일행 5명은 폭행을 말리는 모습이 확인됐고, 범행을 부추기거나 가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감독은 폭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를 기증한 뒤 숨졌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고, 사건은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휴대전화 분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4일 이를 발부했다.
피의자들은 현재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주먹으로 3~4차례 때린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고 있으며, 임씨는 김 감독과 이씨를 떼어놓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