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이 총파업 강행을 고수하는 가운데, 주주 단체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 교섭과 쟁의 행위 전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전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 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법률 대응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 측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일률 지급'하는 방안의 명문화가 상법상 강행 규정인 '자본 충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법정 준비금 등을 차감하기 전 지표인데, 이를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배분하는 것은 주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배당이라는 것이다.
또 경영진이 노조 요구를 수용해 이사회 결의를 강행할 경우,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직접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경영 성과급은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사업 이익, 즉 자본의 분배에 해당한다"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파업"이라고 했다.
따라서 파업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 가치 훼손은 주주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막대한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주주들은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오는 21일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 및 전국 단위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