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에 사용된 어선(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주경찰청은 3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낮 12시쯤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1.5∼2t급 소형 선박(길이 6여 m)을 타고 서해 약 570㎞를 건너 22시간 만인 28일 오전 10시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다. 이들은 앞서 제주에서 각각 1년 10개월, 5년 9개월간 농사일을 하며 머물다 2025년 10월과 11월 강제 출국된 바 있다.

이후 중국인 브로커에게 각각 3만위안(한화 약 650만원)과 3만5000위안(약 760만원)을 내고 제주에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제주에 몰래 들어온 뒤 강제출국 이전 제주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양파 수확일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중국인 6명이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