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시흥시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 부부는 폭행 이후인 지난 10일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었으며,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아이를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한 뒤 13일 오후 같은 부천 소재 병원을 방문했으며, B군은 수 시간 뒤인 14일 오전 결국 숨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군의 사망 경위에 A씨 부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집 안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A씨 부부가 숨진 B군만 남겨둔 채 수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우선 이 같은 상습 방임 정황을 토대로 이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처음에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고 진술했던 A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자백 내용을 토대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부검을 통해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알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의 친부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