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0월 159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시민에게 포상금 30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참사 피해자는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돼 총 1년까지 쓸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진상규명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이 담겼다. 지급 대상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시민이다. 결정적 정보는 제공된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을 결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포상금은 총 3000만원이다.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연장하는 요건도 규정됐다. 그동안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가 있으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치유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치유휴직을 연장하려는 근로자는 휴직이 끝나기 7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5월 11일 이전에 이미 휴직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휴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7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