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주최로 열린 노동법 밖 노동자 특별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의 35.2%가 다가오는 노동절(5월 1일) 유급 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난 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절 유급휴무 인정 비율의 격차가 컸다. 정규직은 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24.2%였으나, ▲일용직 60% ▲프리랜서·특수고용직 59.3% ▲파견·용역직 등은 평균보다 유급휴무 미보장 비율이 높았다. 또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율이 대기업(16.5%) 대비 5인 미만 사업장(58.3%)이 3.5배가량 높았다.

노동절은 관련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등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간극이 있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직장갑질119는 오는 30일 청와대 앞 노동절 전야제와 5월 1일 전태일다리 기자회견 등 비정규직 노동권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