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 /뉴스1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물의를 일으킨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말리는 1심 선고 닷새 만인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이튿날(21일)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 조치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고 불특정 다수에게 범행을 했고,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선고 직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소말리는 법정 구속됐다.

소말리는 2024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하고,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직원에게 컵라면 국물을 쏟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