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시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신증권 부장 전모씨와 기업인 김모씨가 최소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와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A사 주식의 주가를 종가 1920원부터 3800원까지 시세 조종 방식으로 임의 상승시켜 최소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들이 다수의 차명 증권 계좌를 동원해 호가 주문, 물량 소비 주문, 허수 호가 주문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공범 문씨, 이씨, 차씨 등 3명과 주식 200여만 주를 처분해 차익을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공범 중 이씨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인 김씨가 시세 조종 상황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대신증권에 근무했던 전씨가 차명 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거래하는 '선수'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전씨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달 5일 이들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자료 열람을 다 하지 못했단 이유로 다음 기일에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5월 13일 오후 3시 2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