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 근무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재복무 의사를 밝혔다. 일부에선 송민호가 이탈 일수 100여일의 5배를 다시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유죄 확정 시 인정된 이탈 기간만큼만 복무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민호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사건 공판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했다.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송민호가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만큼 유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형사처벌 수위와 별개로 송민호의 추가 복무 기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병역법 33조를 들어 송민호가 무단 이탈 일수의 5배인 500일가량을 다시 복무할 것이라는 주장이 퍼졌다.

그러나 병역법 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7일 이하 무단 이탈했을 때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짧은 이탈 기간을 징계하는 성격이다.

송민호처럼 8일 이상 무단 이탈한 경우엔 병역법 89조 2항이 적용된다.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별개로 소집해제 처분 취소 뒤 이탈 일수만큼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쉽게 말해 송민호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새롭게 복무하거나 500일을 추가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 기간인 100여일만큼 다시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현역병으로 재입대하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현역 재입대는 병역처분 과정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가능하다. 송민호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 부정 또는 문제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뒤 문제가 돼 현역병으로 재입대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 사례와도 거리가 멀다. 병무청 관계자는 "싸이는 현역병 신분에서 대체 복무했던 만큼 현역병으로 다시 입대한 것"이라며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이었기 때문에 유죄 판단이 나오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게 된다"고 했다.

다만 송민호가 기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던 마포구 시설에서 마저 복무할지는 미지수다. 병무청이 정상적 근무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복무 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민호의 선고 기일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책임자의 속행 공판을 다음 달 21일 연 뒤 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