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 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화된다. 고지된 근무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무원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성과급 최상위 등급 명단은 공개된다. 자신의 실적을 수시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과 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깜깜이'로 진행되는 평가 시스템을 개편한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 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 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현재 기관이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 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공개를 의무화한다.
개인의 업무 실적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 관리 기능(e-사람)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평가 대상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 과제에 대해 지원한 실적도 평가에 반영한다.
최동석 인사처 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