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홈카메라를 무단 설치한 혐의를 받는 사돈 가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과 처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류 전 감독 아들 부부가 집을 비운 채 별거 중이었던 2024년 5월 14일 집 안에 영상 촬영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홈캠이 설치된 주거지는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긴 했지만 별거로 사실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집"이라며 "이 집에 방문할 목적은 이혼 과정에서 짐을 챙기는 용도고, 그 외에 다른 용도로 방문할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홈카메라에 피고인 자녀의 배우자와 동행인의 대화가 녹음된 사실은 인정된다"라면서도 당시 거주지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하려는 의도로 홈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기에 보안 목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양측의 갈등은 교사였던 류 전 감독의 며느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류 전 감독의 사돈 측은 딸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류 전 감독의 아들 측이 오히려 이를 빌미로 거액을 달라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