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간병을 하다 노모를 살해한 60대 장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63)에게 징역 6년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1월 13일 전남 장성군의 선산에서 80대 모친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자영업을 하며 25년 동안 어머니를 돌봤다. 어머니가 2021년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은 뒤로는 홀로 간병을 맡아왔다. 노모는 치매로 인한 망상 증세가 심해지자 제대로 된 치료를 거부하며, 지난해에만 609건의 허위 신고를 112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자 2024년부터 트럭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한계에 직면했다. 그는 선산 관리를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망상 증세가 다시 심해지자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재판장과 방청석에 인사했다. 판결문을 낭독하던 재판장은 약 10초간 말을 잇지 못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방청석에 앉은 가족은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엄한 가치이며 존속살해죄는 용납할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박 씨가 노모의 치매 증세를 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