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직원이 위조 상품을 판매한 일당 2명으로부터 압수한 시계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올해 1월 신설한 지능범죄수사팀을 통해 온라인 상표권 침해 감시 전담반을 상시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지능범죄수사팀은 오프라인 위주의 상표권 수사 역량을 온라인으로 확장하기 위해 운영된다. 앞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2012년부터 13년 동안 상표권 수사를 해왔다. 작년까지 최근 4년 동안 형사입건 503건, 위조상품 4만6128점, 정품가액 약 427억원 압수 등의 성과를 냈다.

시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 증가와 함께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 유통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272조원으로, 2022년(216조원)과 비교해 25.93% 성장했고, 같은 기간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약 2.3배 증가해 작년 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시는 온라인 위조상품을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시민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담반의 수사력과 함께 시민의 참여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제보 시 ▲증거품 실물 ▲구매내역서 ▲사업자 등록번호, 택배 송장, 전화번호, 반품지 주소 등 판매자 정보 ▲화면을 캡처한 채팅 내역 등 초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 온라인 위조상품은 게시물이 빠르게 사라지는 만큼 가품을 폐기하지 말고 구매 당시 그대로 보관하여 제보에 동참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짝퉁 수사는 신속한 시민의 제보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전담반의 전문 수사 역량과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결합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적발 기여 시 합당한 포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