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작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5404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 등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 투자 제도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개발하고 한정된 정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작년 허가된 사업은 총 185건이다. 항만시설별로 전기·신재생에너지 등의 기타시설이 82건(28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물유통(42건·1206억원), 하역설비(17건·628억원)순이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장기적인 국내 건설투자 위축 상황에도 항만구역 내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시설 구축에 대한 민간투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행정 처리 효율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