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뉴스1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신분당선 연장 구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와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10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HJ중공업 본사와 경기 수원시 현장사무소를 비롯해 하청업체인 S건설, 감리단 사무실 등 총 4곳에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공사 관계자들의 PC 등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 계획서와 안전관리 문서 등 사고 관련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전도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한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사업주 측 의무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후 4시 25분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구간 통합정거장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50대 근로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물은 가로 2m, 세로 1.5m 규모에 무게는 약 2t(톤)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는 S건설이 재하청을 준 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HJ중공업과 S건설의 현장 책임자 각각 1명씩이 입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