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올해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장려금을 최대 20만원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고령 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했다.
또 시는 올해부터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다.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인천e음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