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2일 서울시가 파업 사태를 계기로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추진 중인 것과 "갈등 해결이 아닌 헌법 질서의 파괴"라고 밝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지정시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시내버스의)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라며 "파업 책임이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헌법상 단체행동권 자체를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꺼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내버스는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완전 공영제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며 "공영제 없는 필수공익사업 지정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오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서울시 시내버스 필수 유지업무 지정 시도의 위헌성 및 입법 부당성에 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자체와 함께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회사의 적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세금이 투입되지만, 필수공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노조는 전면 파업을 벌일 수 있다. 실제 지난 1월 13~14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전면 파업을 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하더라도 최소 인력을 투입해 일정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지하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22일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요청 공문을 고용노동부에 보냈지만, 정부는 아직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