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외국인 근로자가 김 양식장에서 뒤집기 작업을 하는 모습. /틱톡 캡처

양식업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양식 기술자 비자 발급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 기술자 비자 발급을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확대되는 품종은 광어와 우럭(조피볼락), 숭어, 참돔을 비롯해 김, 미역, 홍합, 바지락, 전복, 흰다리새우 등이다.

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렸다. 특히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다. 협의 결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간 외국인 기술자 비자 발급 시범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여 명(1개 업체당 최대 2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확대를 통해 양식업계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