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심 전 총장의 딸 A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부는 A씨가 작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올해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였는데, 석사학위가 필요한 채용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또 응시 자격을 기존 경제 분야에서 A씨의 전공인 국제정치로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노동청은 변경된 채용공고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A씨가 합격한 만큼,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변경이 불이익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동청은 석사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했음에도 A씨와 같은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만큼의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다만 노동청은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의 채용 관련 지시나 압력은 물증·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 채용과 관련한 의혹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A씨가 합격한 2차 채용공고가 A씨 맞춤형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A씨를 채용하기 위해 1차 최종 면접자를 탈락시켰다는 의혹 등이 모두 그렇게 판단할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청은 지난 7월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법무부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해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한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이다.
한편 심 전 총장 측은 딸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 전 총장은 관련 의혹으로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총장의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고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