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뉴스1

경찰이 의대 정원 확대 갈등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김 지사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요건이 맞지 않을 때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본래 의도와 다르거나 불필요한 직무집행을 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의교협은 작년 7월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 지사와 당시 충북도 보건복지국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전의교협 측은 이들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 산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하면 아니 됨에도 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할 목적으로 3월 1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배정위원회에 최 국장을 참석하게 했다"며 "위계로서 배정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한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