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4345> 울산서 발생한 유류 저장탱크 폭발화재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10일 오전 울산시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에서 유류 저장탱크가 폭발해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2.10 yongtae@yna.co.kr/2025-02-10 14:09:01/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용노동부는 10일 오전 울산 울주군에 있는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난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는 지난 1998년 설립돼 각종 액체 화물을 저장·이송하는 액체 화물 터미널 회사다.

고용부와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탱크터미널 내 액체화물이 저장 중인 탱크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30대 작업자 2명 중 1명이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3시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었다.

고용부는 이번 폭발 사고가 탱크 상부에서 작업 중 발생한 점을 고려해 해당 작업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