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장에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뉴스1

오는 2월부터 건설현장에 냉·난방기를 놓거나, 간이 휴게시설 설치하는 등에 드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다. 여기에 쓰인 비용을 근로자의 온열·한랭 질환 예방 등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월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산안보건비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이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안전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은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산안보건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건설현장 실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산안보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간이 휴게시설 설치나 냉·난방기 임대 비용도 산안보건비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간이 휴게시설에 음료나 의자 등을 두는 비용도 산안보건비로 인정해준다.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난다. 기존 사용한도 10%를 15%로 올리기로 했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산안보건비 사용 한도 역시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산안보건비로 구매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구 종류를 확대하고, 산재 예방 목적의 교육도 산안보건비로 처리할 수 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