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대림동의 한 직업소개소에 붙은 구인공고를 보고 있는 시민.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신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정원을 올해보다 21% 줄인 13만명으로 확정했다.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감축으로, 역대 최대로 잡았던 올해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여파다.

고용부는 20일 '제45차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년 E-9 도입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E-9 정원은 13만명이다. 전년(16만5000명)보다 3만5000명(21%) 줄었다. 고용부가 외국인력 정원을 줄인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연간 5만6000명 규모의 외국인력 정원을 유지해왔었다. 이후 2021년 5만2000명으로 줄인 뒤, 2022년(6만9000명)과 2023년(12만명), 올해까지 계속해서 늘려 왔었다. 올해 정원은 역대 최대 규모였다.

그러나 올해 외국인력 고용 허가는 정부 예상치를 훨씬 밑돌았다. 11월 말 기준 7만460명으로, 올해 정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총 8만명이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적 변화와 다른 비자를 활용하는 외국인력이 증가했다"면서도 "(올해 외국인력)허가 인력이 적었던 게 사실이라 내년의 경우 면밀하게 산출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E-9 도입 인원 13만명은 ▲제조업(7만2000명) ▲농축산업(1만명) ▲어업(8500명) ▲서비스업(3000명) ▲조선업(2500명) ▲건설업(2000명) 등에서 일할 수 있다. 3만2000명은 탄력 배정이다. 업종별로 수요를 넘은 곳에 추가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내년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 배정분을 반영했다"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