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작업 중인 직원들. /뉴스1

삼성전자가 지난 2018~2020년 광주사업장에서 발생한 3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당국은 지난 2020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최근 법원이 이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을 비롯해 19일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재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하고 있다.

이날 고용부가 공표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사법기관을 통해 확정된 곳들이다. 구체적으로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 수(사망만인율)가 같은 규모·업종 평균 이상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은폐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 등이 해당한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보면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이 372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재 은폐(13개소)와 산재미보고(18개소)가 31개소, 중대산업사고 발생(13개소),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10개소) 등이다.

주요 기업별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는 산재 은폐 3건이 적발됐다. 산재 은폐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1년에 1건씩 이뤄졌다고 한다. 광주사업장은 냉장고, 세탁기 등 주로 무거운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노조 등에서는 회사가 여러 건의 산재 은폐를 해왔다는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광주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총 4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내기도 했다.

이밖에 작년 여수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2명의 부상자는 낸 GS칼텍스, 하청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LG디스플레이 등이 고용부가 공표한 기업 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가 모든 사업장에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