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뉴스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 37분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A(59)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청 소속인 A씨는 가스 배관 누출 확인 작업 중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사업장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도 명령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하게 돼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