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호명호수. /가평군

행정안전부는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지역(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이 포함된다.

가평군과 속초시는 기존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행안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접경지역 추가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이 인정됐다. 민통선과 20㎞ 이내 거리, 군사시설 등에 따라 파생된 규제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 보조 사업 신규 반영, 국가 보조금 보조율 기존 50~70%에서 70~80%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이다.

행안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 이후 관보에 게재·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