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군이 청사를 점거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일 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후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분 만인 오후 10시 33분 계엄군 10여명이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진입했다. 이후 110여명이 추가로 진입해 3시간20분쯤 청사를 점거했다. 계엄군은 과천 청사 외에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도 점거했다. 선관위는 약 300명의 계엄군 병력이 세 곳을 점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회 외에 계엄군이 출동한 국가 기관은 선관위가 유일하다.
노 위원장은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했다"며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며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