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에서 하는 현장 체험 학습 중 다친 학생이 발생해도 안전조치를 했다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외부 활동이 많은 현장 체험 학습 특성상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전까지 교사가 사고 책임을 대부분 져야 했다.
교육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나 학교장 등이 현장 체험 학습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사들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교사가 학생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전까지 교사들은 현장 체험 학습 중 학생들이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시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현장 체험 학습에 참여한 10대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학생들의 인솔 교사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예기치 못한 사고에 교사들이 과도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일부 학교는 강원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예정된 현장 체험 학습을 취소하기도 했다. 당시 현장 체험 학습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교사들도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국회는 이날 ▲초·중등교육법 ▲학교체육 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교육부 소관 7개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