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뉴스1

가상자산을 직거래하자고 한 뒤 위조지폐 2억1000만원어치를 건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사기, 통화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C씨는 코인을 처분하려던 중 지인 A씨로부터 직거래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코인을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C씨에게 B씨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5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 앞에서 C씨에게 돈 가방을 건넸고, C씨는 가상자산 3억원 상당을 B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C씨는 위조지폐 5만원권 4200장이 가방에 든 것을 확인하고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같은 날 3시쯤 B씨를 체포했다. 또 가상자산 직거래를 제안한 A씨도 같은 날 낮 12시쯤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신병을 확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