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만 따고 운전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면허’는 앞으로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기 어려워진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 노원구의 운전면허시험장. /조선DB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롱면허자는 추가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이상 1종 차량을 몰 수 없게 된다. 현재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수동)를 취득할 수 있다.

무시험 제도는 지난 1995년 택시 운전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2007년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허용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무사고자에 대한 시험 면제 혜택이 장롱면허자에 집중되는 현상도 있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6년 무시험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도로주행시험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2종 수동면허가 사실상 사라지는 등 차량 환경 변화가 맞물리며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부터 새로 도입되는 1종 자동면허와도 관련이 있다. 지난해 10월 19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 10월 20일부터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될 예정이다.

1종 자동면허는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됐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수동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도입된다.

하지만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운전자는 신청 시 적성검사만 통과되면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해주는 기존 조항이 유지되면서 장롱 1종 자동면허자가 생겨나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달 초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본격 시행까지 수개월 공백이 있지만, 종별 전환율은 1% 미만으로 미미한 만큼 우려할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