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 전광판에 가수 임영웅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임영웅 |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예고편이 상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공연·스포츠 경기에서 암표가 사라지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암표를 거래한다면 전부 처벌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라고 문체부에 권고했다. 또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라고 했다.

이는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올해 3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확보한 암표 판매가 금지됐지만 꼼수가 활개치고 있어서다. 예매 의뢰를 받고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좋은 좌석을 예매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대리 티케팅’ 등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다.

문체부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공연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입장권을 공정하지 않게 우회해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변경을 추진한다.

처벌 기준을 암표 거래 이득액 규모 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체부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암표 근절 정책도 병행한다. 문체부는 암표 모니터링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암표 단속 공조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