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가 자사 제품 ‘메로나’ 포장지 형식을 사용하지 말라며 경쟁 아이스크림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과일 본연의 색상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는게 법원 판단이다.

빙그레 메로나(위), 서주 메론바. /각사 홈페이지 캡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현석)는 지난 6일 빙그레가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회사는 모두 막대 형태의 멜론맛 아이스크림을 제조하고 있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메로나’를 판매해 왔다. 메로나는 빙그레를 대표하는 제품 중 하나다. 서주는 지난 2014년 관련 사업권을 취득한 뒤 ‘메론바’를 판매하고 있다. 두 제품은 연녹색을 띠는 유사한 외관의 포장지를 사용한다.

빙그레는 이 포장지를 두고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며 지난해 서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품의 포장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시킨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이 메로나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빙그레는 2004년부터 사용해 온 디자인이고, 이미 빙그레의 상품용지로 인식돼 있다며 포장 사용 중지와 폐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메로나의 포장지를 두고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빙그레가 서주와 법정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