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피의자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등에 의료 현장에 복귀하거나 계속 근무 중인 의사들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한 의사’는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여러 의사들과 달리 계속 근무 중인 소수 의사를 비꼬는 표현이다. 감사한 의사 명단에는 2500여명의 전공의·전임의·군의관·공보의에 더해 의료 현장 복귀를 독려하는 의대 교수 등의 실명과 각종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법률 검토 끝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감사한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