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 서울 용산 CGV에서 팬들이 임영웅 콘서트 실황 영화 ‘임영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관람을 기다리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암표가 온라인에서 500만원에 판매돼 논란이 됐다. 정가는 16만원이었다. 암표상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정가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자는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암표상들은 인기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온라인 예매가 시작되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빠르게 확보한 다음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재판매해 이득을 챙긴다. 이 같은 행위는 전문화·조직화되어 가고 있다.

올해 3월 22일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확보한 암표 판매를 금지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됐다. 다만 예매 의뢰를 받고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좋은 좌석을 예매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대리 티케팅’ 등 꼼수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이런 방법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개최된 회의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더라도 암표 판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웃돈 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 판매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위반 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하라는 등의 내용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입장권 부정 판매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하도록 해 과격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암표 신고 처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입장권 가격이 오르면 일반 국민의 공연·경기 관람 기회를 박탈하고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