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무연무취 이동식 화장로 설명을 듣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는 10일 반려동물이 숨을 거둔 주민들에게 이동식 장례 서비스인 ‘찾아가는 펫천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 경기도 등으로 원정 장례를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려동물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폐기해야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 방법을 꺼린다.

자택이나 야산 인근에 사체를 매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행법상 불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은 41.3%로 집계됐다.

마포구는 지난 9일 ‘펫문’과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었다. 고객이 요청하면 업체가 보유한 전문 장례 서비스 차량이 방문해 사체를 수습하고 추모 예식을 진행한다. 이후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 내 무연무취 화장로로 화장한 후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마포구는 업체와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마포구 반려가구는 장례서비스 이용료의 60%를 할인받고,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반려가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반려동물 사후 처리 시스템이 마련됨으로써 동물 복지 인식이 제고되고,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반려인들의 상실감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펫로스 증후군은 반려동물을 떠나 보내는 사람이 슬프고 괴로운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가리킨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펫세권’ 1위 자치구로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상암동 난지한강공원 일대에 2863㎡ 규모의 반려동물 캠핑장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